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투자, 재개발구역 진행상황 특약설정
재개발 구역은 다른 부동산 거래와 달리 미래가치가 포함되어서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서 외에 "특약사항"과 "정비구역 안 설명, 고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하면 되지만 정비구역 안 설명, 고지 확인서는 설명을 듣고 별도로 교부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만 확인받았지만 이제는 "정비법"의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도 법정사항을 설명, 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따라서, 법 시행일인 09년 1월 28일 이후부터 정비구역 안 설명, 고지확인서를 교부받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가 있다.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재개발 투자, 재개발구역 진행사항 특약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재개발 구역 설명의무공인중개사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모두 확인, 설명해야하는..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