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빌라 재개발 입주권 받는 경우와 현금청산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는 시설로 생각하면 된다.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빌라로 착각하면 안된다. 내가 실제로 빌라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사실 근린생활시설인데 08년도 이후에 지어진 신축이라면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오늘은 근린생활시설 빌라 재개발 입주권 받는 경우와 현금청산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분류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생긴 시설들로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파출소, 지역자치센터, 의원, 우체국,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