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상가 다가구 주택 거래 증가?
토지허가거래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선정되면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받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실거주 및 실제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데 주거용은 2년, 상업용은 4년이 적용된다.내가 산 땅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하고 정부에게 허락을 맡고 팔아야하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제도이다.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묶인다면 공고한 다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만약,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① 2년 이하의..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