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 규제 해제, 상가 다가구 주택 거래 증가?

2024. 6. 19. 13:56부동산 상식

토지허가거래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선정되면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받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실거주 및 실제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데 주거용은 2년, 상업용은 4년이 적용된다.

내가 산 땅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하고 정부에게 허락을 맡고 팔아야하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제도이다.

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묶인다면 공고한 다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

① 2년 이하의 징역형

② 토지 가격의 30% 해당하는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토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만약, 토지허가 계약 불이행을 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가능 조건

오케이, 이런 식이지 ?

① 실거주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주택은 자신이 실거주해야 하고 전세 낀 갭투자는 금지되고 매매는 직접 자신이 부담하고 상가는 직접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다. 계약일로부터 잔금은 3개월 이내이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한다.

다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매도계약서를 제출하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해진다.

② 의무사용 기한인 2년 충족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임대 및 매매가 금지, 상가는 4년간 금지되고 해당 기간 동안 직접 살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있는데 ⓐ 농업용은 2년, ⓑ 임업용은 3년인데 생산물이 없을 경우 5년, ⓒ 주거용은 2년, ⓓ 개발용은 4년, ⓔ 기타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의무기간이 잡혀있다.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예외가 있다.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 해제

11월 16일부로 서울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에 적용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었다. 기존에는 일대가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지만 아파트만 남기고 나머지 상가나 빌라 등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꼬마빌딩, 상가, 빌라 등을 매수한다면 귀찮은 허가가 필요 없어진다. 당연히 실거주나 실사용 의무도 없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자체가 상징성이 있지만 비아파트만 풀어주었기에 시장에 큰 파급력을 끼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 이유는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쉽게 달아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버겁죠..

특히, 빌딩이나 토지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해야하는데 금리가 높고 대출을 막고 있는 추세라 자금조달이 버거운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