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토지 분양자격 현금청산 유의사항
재개발 구역에서 근린생활주택은 불법이므로 입주권이 나오기 힘들다. 단, 근린생활주택의 권리가액이 최소 입주권 시세보다 크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는 다양하다.전체가 상가인 건물, 건물의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상가주택 및 층과 호별로 구분소유하는 구분상가 등이 있다.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상가나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자격이 주어지지만 상가 외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오늘은 재개발 상가 토지 분양자격 현금청산 유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상가 분양자격 우선순위"정비법"에 따르면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상가나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른 물건과는 달리 상가의 경우 분양자격에 순위를 정한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