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후확인 및 사후확인 생략방법 위장전입 사례 처벌
과거 코로나 시기 때는 통장들이 찾아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을 하지 못했다. 사실,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4~5년 전부터 시작한 제도였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갑자기 통장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게 뭔 신종 사기인가 생각해서 무시하다가 통장이 이곳에선 해당 등본상 거주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다.오늘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및 사후확인 생략방법 위장전입 사례 처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로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지에 신고해야 한다.전입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