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사후확인 및 사후확인 생략방법 위장전입 사례 처벌

2024. 6. 12. 12:16부동산 상식

과거 코로나 시기 때는 통장들이 찾아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을 하지 못했다. 사실,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4~5년 전부터 시작한 제도였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갑자기 통장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게 뭔 신종 사기인가 생각해서 무시하다가 통장이 이곳에선 해당 등본상 거주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다.

오늘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및 사후확인 생략방법 위장전입 사례 처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하나의 세대로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지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계속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금액은 증액된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1달 이후 새롭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민센터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꼭 해야한다. 이유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대항력은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집에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및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로 세대주에게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집주인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이유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나 집을 가진 형제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수가 산정되어 무주택청약이나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하는데 실제 거주하는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실시한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아는 형님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등본상으로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이 2주택자라 아는 형님이 1주택을 매수한다면 3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 또는 양도세 중과가 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였다.

만약, 세대분리할 주소가 없다면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으로 전입하는 경우나 친구 및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한다.

법무사가 말하길 과거엔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같은 세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장전입 문제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대신, 실제 거주하는지 "사후확인"이 들어온다.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시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제도이다.

통장이 전화나 문자를 하여 실거주하는지 확인하는데 숫가락 개수나 이불, 옷, 신발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고 간다. 과거 세모녀 사건처럼 아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위장전입인지 확인한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방법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직접 대면하기에 귀찮고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방법도 있다.

 

사후확인을 생략하려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곳이다. 자주 행해지는 일인데 위법이기도 하다. 청약 특권이나 세금회피, 좋은 학군, 공무원 시험 등을 위해 행해졌다.

현실에서 위장전입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적다. 이는 위장전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물증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하는 의원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처벌 받는 경우가 드믈다. 근데 부동산 문제는 좀 골치아프다. 청약과열지구에서 로또청약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경우는 청약신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잘 걸리고 형사처벌 받기도 해서 주의해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인데 국회의원들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부동산 청약 관련 위장전입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월세납입, 카드사용내역, 교통비사용내역, 통화내역 등도 조사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한다.

청약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이 가장 많이 행해지지만 잘 걸린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 서울 친척집이나 지인집, 고시원 등으로 전입신고한다. 청약점수를 얻기 위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자신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무주택자로 청약특공을 위해 위장전입하기도 한다.

이게 걸린다면 3천만원의 벌금은 물론 10년간 청약 재당첨 제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된다.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는 2년 거주 2년 보유(규제지역이였을 경우)의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집주인이 2년 보유 후 세입자에게 부탁하여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2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킨다.

학군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 강남 8학군이나 대구 수성구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친척집이나 전세입자 집으로 위장전입하여 학군이 좋은 학교로 배정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