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종류와 용도지구 따른 규제사항 및 예시

2024. 6. 19. 13:57부동산 상식

비슷한 이름을 가진 용도 형제가 많다. 그것은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다.

용도지역은 땅에 대해 용도지구는 건물에 대해 용도구역은 제한행위에 대해 다룬다.

그래서 각 정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알아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용도지구 종류와 용도지구 따른 규제사항 및 예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한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성, 관리 등을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하는 지역이다.

즉, 용도지역을 더욱 보완하는 정책이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용도지구는 총 9가지로 이루어진다.

1. 방재지구

2. 취락지구

3. 개발진흥지구

4. 보호지구

5. 경관지구

6. 특정용도제한지구

7. 고도지구

8. 방화지구

9. 복합용도지구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재지구

방재지구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한 지구이다. 방재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방화지구는 "화재"만을 예방하기 위한 곳이다.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 시설 개선 등으로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미 개발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자연방재지구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취락지구

취락지구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지역 또는 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정한 지구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정해졌다. 흔히 알려진 그린벨트 안에 취락지구가 있다면 집단취락지구이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지정하여 똑같이 기능을 하는 것은 어렵기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하여 특색에 맞게 개발한다. 건폐율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고나 유통 물류사업을 시행할 만한 곳이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곳으로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보호지구

보호지구문화재, 중요 시설물인 항만 및 공항 등과 같이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구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정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경관지구

경관지구란 경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형성한 지구이다.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보통 자연경관지구는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새로 건축물이나 개발행위를 하면 자연환경에 손상이 있는 곳을 지역으로 선정한다.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경관 내 주거지나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형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고층건물이 많은 도시경관을 다양화하고 도시의 경관 조성, 도시의 주요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위해 지정한다.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자연경관지구나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학교의 교육환경, 공용시설 보호, 항만기능 운영 및 관리, 항공시설의 보호하고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은 일정 용도를 제한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엔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이 금지되고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건축물을 제한한다.

고도지구

고도지구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 곳이다.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한 곳이다.

방화지구

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한 지구이다. 주요 상업지나 국회의사당 등 중요시설물이 있는 곳에 화재가 옆으로 번지기 쉬운 곳으로 결정한다.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지역의 토지 상황, 개발 수요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