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절차,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차이점

2024. 6. 26. 17:52부동산 상식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는 필수불가결이다. 전세를 사는 사람도 그렇고 집주인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비용, 또 그에 따른 이사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이주비 절차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는 말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할 때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한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절차,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차이점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이주비

이주비 혹은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에 임시로 거처를 정할 때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 등이 은행과 협의하여 지원한다.

대여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 뒤 상환을 해야한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해당 구역 내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지원받지 못한다.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주로 이주비 대출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이주비 대출 주의사항

이주비 대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때, 이주비 대출을 신청한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이주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이사비 등을 요구한다면 골치아플 수 있으므로 특약으로 세입자의 이주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설정한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모두 지원된다.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재개발에만 적용된다.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

 

이주비 대출 절차

이주비 대출은 4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① 은행 대출서류 작성

이주관리센터에서 이주 계약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조합 또는 이주관리센터에서 상주하는 은행 직원을 통해 이주비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일괄 접수한다.

② 이주비 통장수령

이주비 대출이 실행되면 소유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다. 그리고 이주비 전용 통장을 제공한다. 단, 등기관련 부대비용이 들 수 있다.

③ 이주일정 확정신고

이사갈 곳이 정해지면 이사갈 곳의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이주일자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④ 이주완료 및 최종공가 확인

세입자를 포함하여 이사를 완료한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완납하고 계량기 등을 철거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이주협력업체 직원이 공가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후 열쇠 등 주택 관련 물품 일체를 제출하면 마무리 된다.

그러나 이주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기에 주의해야한다.

이주비/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차이점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손실 보상금의 일종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은 적정 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은 불가했으나 개정되어 적정 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변경되었다.

이사비

이사비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촉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사비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이다.

빠른 이주를 위해 실제 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포장비를 비롯해 노임, 차량운전 모두 포함된다.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정비구역을 이사간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비와 달리 이사비는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이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제공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이주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사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정비구역에 따라 다르다. 이사비 보장을 받기 위해선 조합과 문의하여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즉, 재개발과 재건축은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더 까다롭다.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거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다.

해당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각 가구원 수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그 공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비사업이 공고된 시점 이전 3개월 이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주거이전비 지원은 국가 주도의 공익사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한다.